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.18 민주화운동 (문단 편집) === 5.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및 왜곡처벌법 ===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, 사회적인 임계점을 뛰어넘은 일부 집단의 심각한 역사적 사실 왜곡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[[독일]], [[오스트리아]], [[벨기에]] 등 [[유럽]] 국가에서 시행중인 [[홀로코스트]]법 및 역사왜곡 금지법(일명 [[선동범죄 처벌법]])을 참조해 도입되었다. 2020년 1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. 대한민국 법에서 [[허위사실유포]]를 처벌하는 굉장히 특이한 조항이 되었다. ||'''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''' '''제1조의2(정의)''' ① 이 법에서“5ㆍ18민주화운동”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. ② 이 법에서“반인도적 범죄”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(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)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, 상해, 감금, 고문, 강간, 강제추행, 폭행을 말한다. '''제8조(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신문, 잡지, 방송, 그 밖에 출판물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.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.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, 간담회, 기자회견, 집회,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, 연구ㆍ학설,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.||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5.18 실종자 유해발굴 지원을 명문화 하는 조항을 추가 및 개정하고, 5.18 민주화운동 관련 정보를 은닉 및 변조하거나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고위 관계자 등을 색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5.18 기록물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 법안이다. 2020년 2월 6일부로 시행되었다. ||'''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''' '''제35조(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)'''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. ②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 '''제30조(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)'''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. '''제57조(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)'''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한다. ②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. ③ 정부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해외에 산재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수집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④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⑤ 제4항에 따른 기록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 '''제61조(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)'''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(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, 자문위원, 보조인력 등을 포함한다)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 '''제67조(벌칙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3.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